李 피습 후 정쟁 줄었지만 특검법 등 곳곳이 지뢰밭

김세희 2024. 1. 4. 17: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 여야 정쟁이 크게 줄었다.

여야는 극도로 말과 행동을 아끼면서 '제1야당 대표 피습'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씨가 민주당 당적이라면 자칫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후 여야 정쟁이 크게 줄었다. 여야는 극도로 말과 행동을 아끼면서 '제1야당 대표 피습'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인 휴전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총선이 불과 3개월 밖에 안 남았고, 특검법 등 뇌관이 곳곳에 있는 만큼 치열한 정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가해자인 김씨의 당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 색깔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 씨가 민주당 당적이라면 자칫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간 갈등으로 흘러갈 수 있다. 만일 국민의힘 당적이라면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지난 2023년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모두 당적 논란에 선을 긋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했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피의자의 당적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는 여전한 정쟁 상태에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이견은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문제에 입장 차만 확인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여당은 야당의 특조위 설치 요구에 정쟁 유발 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재협상에 나선다.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법)은 최대 정쟁거리다.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에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해충돌법 적용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지난해 12월 중순 이전부터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검토를 해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정부에 송부되면, 송부 직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5일 오전에는 야4당(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이 함께 국회본청 앞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