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김경림 2024. 1. 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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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이를 63% 이하로 완화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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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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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이같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였으나 이를 63% 이하로 완화한다. 중위소득 63%의 월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원이다.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도 11개월 늘려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도 연장한다.

출산지원시설은 기본 1년에서 1년6개월로,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으로,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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