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2만 원에 주7일 근무 공고, 논란 끝 삭제

김평정 2024. 1. 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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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2만 원에 주 7일 근무 조건으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구한다는 온라인 공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른바 염전 노예를 구하는 공고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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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2만 원에 주 7일 근무 조건으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구한다는 온라인 공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에 이 같은 내용으로 등록된 구인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고용복지센터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공고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고, 만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당시에는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법한 공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7일 근무'의 경우, 날씨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는 염전의 특성상 휴무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른바 염전 노예를 구하는 공고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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