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2만 원에 주7일 근무 공고, 논란 끝 삭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월급 202만 원에 주 7일 근무 조건으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구한다는 온라인 공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른바 염전 노예를 구하는 공고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급 202만 원에 주 7일 근무 조건으로 천일염 생산 단순 노무자를 구한다는 온라인 공고가 논란 끝에 삭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이트 워크넷에 이 같은 내용으로 등록된 구인 공고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고용복지센터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공고가 작성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고, 만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당시에는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적법한 공고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 7일 근무'의 경우, 날씨에 따라 근무 여부가 결정되는 염전의 특성상 휴무일을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온라인상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월 206만 원에 못 미치고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른바 염전 노예를 구하는 공고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英 대관람차 런던아이, 강풍에 비상문 뜯긴 채 멈춰
- 이준석 "신당 온라인 당원 모집 하루 만에 2만여 명 확보"
- 日 도쿄 달리는 전철 안에서 20대 여성 '칼부림'…4명 부상
-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벌인 사기극
- 13세 소년, 인류 최초로 '테트리스' 한계까지 플레이
- "UFO 존재, 美 은폐" 국방부 전 당국자 증언..."이메일서 영상 삭제" [지금이뉴스]
- 밍크고래 목에 수상한 상처...우연 가장한 혼획?
- "살려달라" 투숙객 신고 쇄도...52명 목숨 구해낸 소방관의 판단 [지금이뉴스]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날씨] 오늘 기온 '뚝'...내일 영하권 추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