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효과? 평가 엇갈려[2024 경제정책]

성소의 기자 2024. 1. 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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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활성화할 수 있어" 긍정 평가 있는 반면
"주택시장 부양에만 효과 머물 것" 회의적 시각도
[서울=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1주택자에 대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지는 미지수라는 시선도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의 전원주택 구매 유인을 높여 지역의 체류·활동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과 단순 주택시장 부양에만 효과가 그칠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으로 엇갈렸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1주택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현재는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데 앞으로 1주택 보유자로 취급해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동구, 인천 강화군, 강원 양양군, 충북 괴산군 등 총 89곳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가액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수도권 1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도 유지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새로 사들이는 경우, 기존 재산세율 인하 특례(-0.05%p)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 적용 대상 수도권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2억원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세 부담을 낮춰 '세컨드 홈' 보유를 활성화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주인구와 다른 개념인 생활인구는 관광, 통학, 통근 등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원을 뜻한다.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는 것 만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데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멸 대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소멸 위기 지역의 '특효약'이 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린다.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 거주 중장년층의 눈을 뜨이게 할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생활·정주인구 유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도 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세컨드 하우스'가 일반화 돼있는 반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세컨드 하우스 목적이든, 향후 노후를 지방에서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할 목적이든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내려보낼 필요가 있는데, 취득세와 양도세·보유세 중과가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방의 주택 수요를 유연하게 해주면 인구 유입에 효과가 있을 정책"이라며 "은퇴를 앞둔 사람의 경우 고향에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 (사진=영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생활인구는 월간 또는 주간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 세컨드 하우스를 구매해 생산성·수익을 키우는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생활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인구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만 정책 효과를 보려면 적용가액이 너무 낮은 수준이어선 안 된다"며 "적용가액이 낮아 질 낮은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보유세·취득세·양도세 완화가 지방의 주택시장 부양에만 효과가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이 정책은 결국 인구감소지역에 다른 지역 거주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과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를 들어 지역 인구가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숫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시·군·구 읍·면·동 단위에 따라 인구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지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애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대책은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를 살 만한 곳이라는 판단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결혼, 출산이 저조한 현실에서 세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도시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집을 사게 하는 것만으로 현재의 인구 감소 현상을 역전시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고 낙후된 곳이 많아 '세컨드 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서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산업 진흥도 함께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송 대표는 "한시적으로 취득세·보유세를 완화해 인구 유입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만이 도시를 집행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산업과 기반시설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시너지가 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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