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받았던 5·18 폭행 피해자들, 4500만원 위자료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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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해자 측은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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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당시 공무원들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명백"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피해 당사자와 그 유족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위자료 1929만~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
생존 피해자 자녀 문모씨의 위자료 청구만 "관련자 유족들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현 5·18보상법)에 따라 199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았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신청인은 더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 옛 보상법 16조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피해자 측은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위 원고들은 같은 해 11월 민주화운동 당시 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 불법행위로 관련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국가배상법 2조1항에 따라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들 본인과 그 가족들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가 옛 보상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 위반을 선언하기 전까지 관련자들 위자료 채권(또는 그 상속분)을 행사할 수 없었던 법률상 장애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선고 직후 2주 내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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