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60대 노동자 공사장 27층에서 7층으로 추락사

이상호 기자 2024. 1.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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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공사장

4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와동동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지상 27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도중 60m 아래 지상 7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파주경찰서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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