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긴급신고 ‘1395’ 3월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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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인 올해 3월부터 교권침해 신고 직통전화번호 '1395'가 생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올해 1월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3월 개통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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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인 올해 3월부터 교권침해 신고 직통전화번호 ‘1395’가 생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악성민원, 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교원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올해 1월부터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3월 개통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번호란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119·112가 있다.
교원이 ‘1395’로 긴급전화를 걸면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사안과 관련된 법률상담지원이나 마음건강 진단·치료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수원 교육부 연구사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스템 운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오는 3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95 개통’은 교육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 추진과정에서 ‘117(학교폭력신고)’, ‘1396(교육민원상담)’과 같은 특수번호 개설과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교권 회복과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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