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끊은 부모 신상공개자 유죄 확정... "오죽하면 그랬을까" 반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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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인 구본창(61)씨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시킨 공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사적 제재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씨는 2018년 제보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5명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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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론 형성 기여" 인정했지만
"사적 제재는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의 운영자인 구본창(61)씨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구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시킨 공은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사적 제재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관이 피고인 상황을 최대한 감안하여 형을 내리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구씨는 2018년 제보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5명의 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했다. 신상이 공개된 5명이 구씨를 고소했고,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적시만으로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 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구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로 보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회의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면서도 "주된 목적은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이행을 강제하려는 사적 제재"라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기준이나 사전 확인절차가 없었던 점 등이 근거였다. 특히 게재된 양육비 채무자의 △얼굴 사진 △구체적인 직장명 △전화번호 등은 공개 시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개된 사람들이 공적 인물이 아닌 데다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도 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공익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씨의 활동 이후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신상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 선고 후 구씨는 기자들을 만나 "(여가부의 명단 공개는) 사진 없이 이름과 나이 등만 공개돼 효과가 없다"면서 "이제 아이 권리를 위해 벌금형을 감수하고 싸우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둘 중 양육자들의 선택에 달린 셈"이라고 말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폐쇄했던 구씨는 여가부의 명단 공개 실효성을 고심하던 끝에 다시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이란 새로운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날 선고 이후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엔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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