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불친절해서"…다방에 불 지른 50대 구속 기소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4. 1.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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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 소파에 불을 붙여 내부를 태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이 났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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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화재 현장. 충남 공주소방서 제공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 소파에 불을 붙여 내부를 태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3분쯤 충남 공주시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이 났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다방 내부가 다 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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