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불친절해서…" 다방에 불 지른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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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3분께 공주시 유구읍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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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방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50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53분께 공주시 유구읍의 한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으로 방문한 A씨는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였고 불이 커지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층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다방 내부가 모두 타고 건물 일부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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