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다자녀가족 혜택 기준 2자녀로 변경

서울앤 2024. 1. 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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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다자녀가족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이번 조처로 지역의 2자녀 이상 1만9942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살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올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인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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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다자녀가족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했다. 심화하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처로 지역의 2자녀 이상 1만9942가구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공시설 이용 감면 관련 조례를 정비해 다자녀 감면 대상자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막내가 18살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로 통일하고 혜택을 확대했다. 올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인 성북구 서울형 키즈카페와 성북구립미술관은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서관, 동 자치회관 등 교육시설은 50%, 공공 체육시설은 2자녀에 대해 30%, 3자녀 이상에게 50% 감면해준다.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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