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감금·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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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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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라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2시30분경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감금 및 폭행한 뒤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경 현관문을 열고 나간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발목이 골절된 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았다.
현재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등 A씨가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 등을 파악한 상태다.
또한 B씨를 위해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며,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 지원 등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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