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벌금 내면 그만?…임금체불 중대 범죄행위"

오정인 기자 2024. 1. 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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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고용부 성남지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고용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일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임금체불은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생활이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체불된 임금은 1조6천2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1조7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인한 구속수사는 10명으로 지난 2022년(3명)에 비해 3.3배 증가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25일 법무부와 합동담화문을 통해 밝혔듯이 검찰과 협력을 더 강화해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계 지원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현행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연장하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의 체불노동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천70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조치도 추진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통과가 필요합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해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는 한편,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와 함께 회수율 제고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처럼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불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2년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3천35명, 신용제재 대상은 5천184명입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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