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수영장 익사' 시설 운영자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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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서 빠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운영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9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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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서 빠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운영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놀이터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A 씨가 친분이 있던 피해 아동의 모친에게 이용을 제의해 불러 놓고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안전 배려 사무에 계속 종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 보다 형벌이 가벼운 과실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9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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