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 외교 수장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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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조 후보는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2015년 6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동원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아니라 자국 대법원 판결을 헐뜯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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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대법원에 일본 기업 논리 대변한 '의견서' 제출
시민모임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민모임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는 일제 전범기업을 돕기 위해 검은 거래를 한 핵심 당사자로 법적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이지 한국 외교 수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일명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것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2개의 소송이 모두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 보내졌지만 이후 외교부의 의견서로 인해 최종 판결은 2018년 하반기에 이뤄졌다.
외교부는 2016년 11월 18쪽 분량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는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 의견서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다.
당시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과 관련해 일본 측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내용으로 가득찼다.
의견서에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을 압류할 경우 양국 관계의 파국 예상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에 장애가 될 것 △한⋅일 협정과 같이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 법원이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사법자제의 원리’ 언급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모임은 "조 후보는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2015년 6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동원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해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아니라 자국 대법원 판결을 헐뜯는 것도 모자라 일본 전범기업 구하기에 온 몸을 던진 '일본의 충견'"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고위 외교관 신분으로 일본 피고 기업 대리인 측을 만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지 외교부 수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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