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비 부담 25%만…성남시, 택시바우처 확대

김태희 기자 2024. 1.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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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올해부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의 시 요금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장애인에게 택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올해부터 시 요금지원 비율을 종전 65%에서 75%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인상된 택시요금(기본요금 3800원→4800원),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일상화)으로 택시바우처 이용자 증가(한 달 평균 6744명→8210명), 대상자들의 건의 등을 고려해 택시바우처 할인율을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25%만 청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는 하루 2회, 월 40회로, 1회당 보조한도액은 1만원으로 제한한다.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시 등록 중증장애인은 1만3800명이며, 이는 시 전체 장애인의 38%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 지원 외에 시내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 때도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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