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에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권한쟁의심판청구 계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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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이소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특검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서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 때 재의결안을 올리고 바로 부결시킨 뒤 털어버리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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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으로 대통령·배우자 수사 가능…이해상충 문제로 거부권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5일 오전에는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용 촉구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쌍특검 법안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그 거부권에 부합하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 처리를 미루기 위한 꼼수라고 하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는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 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해 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하느냐는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대해 "'내 가족 수사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역사 앞에 심판받을 수 있는 큰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특검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빨리 거부권을 행사해서 1월 9일 예정된 본회의 때 재의결안을 올리고 바로 부결시킨 뒤 털어버리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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