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기임산부, 누구나 한부모시설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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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돕기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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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돕기 위해 아동 양육비와 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이 늘어난다.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새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 임산부는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누구나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자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출산 지원, 주거 지원, 심신 회복, 상담 치료 등을 받게 된다.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조정돼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지난해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월 232만원을 버는 2인 가구와 월 297만원을 버는 3인 가구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고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266호에서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 지원도 9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올린다.
신청 희망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지원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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