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재판 나온 피해자 가족들 "엄벌 호소"
“30년을 매일 걸어다니던 곳에서, 첫사랑을 결혼기념일에 잃었습니다. 저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 심리로 열린 최원종의 4차 공판에 출석한 증인은 끝내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시 최원종이 탄 모닝 차량에 치어 숨진 60대 여성의 남편이다.
A씨는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나만 살아남았다. 내가 죽고 아내가 살았어야 했는데…”라며 “아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한이 된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법이 약해지면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사회가 불안해질 것”이라며 “감경 없는 엄벌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20대 딸을 잃은 부모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원종의 앞에서 진술하겠다며 그의 재판정 입장을 요청했다. 그리고는 “20년간 건강하게 살았던 내 딸은 지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까지 했고, 합격한 뒤 누구보다 기뻐했다”며 “아이에게 수의로 과잠바를 입혀 보냈는데, 그때 억울한 죽음은 사법부가 반드시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최원종을 제지하려다 다친 쇼핑몰 보안요원 역시 “사건 이후 무서워서 다시는 현장에 갈 수 없을 것 같았고, 큰 소음만 나면 여전히 자주 놀라곤 한다”며 “(최원종이)성격 장애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그의 눈은 시민들을 다치게 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재판장님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행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 높아 치료 감호가 필요하며,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 결과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최원종이 심신미약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8일 다음 기일을 열고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추가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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