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떠나는 차량 뒷좌석 바닥에…딱 걸린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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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차량을 운전한 운반책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B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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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여성 A 씨와 B 씨 2명을 구속 송치하고, 한국인 50대 C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경 제주항 6부두 초소에서 C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어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다 청원경찰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 X선 검사에서 의심쩍은 부분을 확인한 청원경찰이 해경에 신고했다.
출동한 해경은 이들을 검거해 조사에 나섰고, 약 8시간 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음식점에서 알선책인 B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B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면 제주 외 지역으로 이동이 금지된다.
해경은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 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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