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전두환 추징금 환수 사실상 종료…867억 끝내 미납

김도균 기자 2024. 1. 4.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55억 원을 받아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신탁사 패소 확정으로, 남은 55억 원의 공매대금도 국가에 환수되는데, 전 씨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55억 원을 받아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소송으로, 해당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졌지만, 신탁사가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가 환수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번 신탁사 패소 확정으로, 남은 55억 원의 공매대금도 국가에 환수되는데, 전 씨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867억 원의 미납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효선,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