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던 60대男, 막아선 오토바이도 치고 달아나… 현행범 체포

윤지영 기자 2024. 1.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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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앞을 막아선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하다 A씨 차량 창문을 부수고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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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막아선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기까지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앞을 막아선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강북구 번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A씨의 차를 수상히 본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씨의 차량을 막아섰으나 A씨는 B씨를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을 멈출 것을 경고했으나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운전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하다 A씨 차량 창문을 부수고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를 막아선 B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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