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PG충전소 특별점검…안전규정 위반시 '엄격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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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 전국 모든 LPG 충전소 특별점검(1월 3일∼2월 29일) ▲ 차량 전수조사(1월 3일∼1월 31일) ▲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조사(1월 3일∼2월 29일) 등의 긴급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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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 사고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SK가스, E1, GS칼텍스,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가스안전공사 등이 함께 했다.
앞서 산업부는 사고 현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충전소 내 안전 수칙을 미준수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 전국 모든 LPG 충전소 특별점검(1월 3일∼2월 29일) ▲ 차량 전수조사(1월 3일∼1월 31일) ▲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 및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조사(1월 3일∼2월 29일) 등의 긴급 안전관리를 시행 중이다.
산업부는 점검 결과 관련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PG 충전소 특별점검의 후속 조치로 벌크로리 충전소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부터 추가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민생과 밀접한 서민 연료인 LPG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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