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김모씨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주 우려"(종합3보)

조아서 기자 권영지 기자 2024. 1.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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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33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는 경찰 수사 기간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같은 날 오후 11시8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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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 제출"
檢 "범죄의 중대성, 계획범죄 가능성 등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권영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4시33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20분까지 약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측에서는 이날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 2명이 출석해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 김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 조사를 토대로 '계획 범죄'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씨는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법정에서 뭐라고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답한 뒤 대기 중이던 경찰 호송차를 타고 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씨는 경찰 수사 기간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다.

김씨는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같은 날 오후 11시8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씨 자택, 사무실, 차량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과도, 칼갈이, 노트북, PC 등을 확보했으며, 김씨의 당적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원 명부를 조사하고 있다.

흉기에 찔려 좌측 목 부위에 1.4㎝ 자상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치료 중이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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