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작업 하다가"...700kg ATM에 깔려 20대 근로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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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만 700kg에 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에 깔려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ATM 제조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 A(28) 씨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는 당시 1톤 화물차에 실린 ATM을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로 들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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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만 700kg에 달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 ATM에 깔려 20대 근로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빚어졌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일) 오후 3시 10분쯤 용인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한 ATM 제조공장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 A(28) 씨가 ATM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A씨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출동한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두개골이 골절돼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1톤 화물차에 실린 ATM을 차량에 설치된 리프트로 들여 하역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하역 과정에서 ATM 바닥에 달린 바퀴가 돌아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또 입사 2년차 정직원으로서 엔지니어인 A씨가 하역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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