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앞 75㏈이상 금지 판결 불복…대구 서구 주민 2명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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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장송곡 등을 트는 방법으로 3년 넘게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서구는 "A씨 등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송곡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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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장송곡 등을 트는 방법으로 3년 넘게 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이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 따르면 A씨 등 주민 2명이 지난 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은 지난해 12월 27일 대구 서구가 주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서구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대구 서구는 "A씨 등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구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원과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장송곡 시위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가 "집회·시위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구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청사 건물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음향증폭장치를 이용해 75㏈ 이상 고성으로 장송곡을 트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A씨 등은 "수용 보상금이 적다"며 2020년 12월부터 3년 넘게 대구 서구 평리동 서구청 인근 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장송곡과 노동가요 등을 트는 방법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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