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김성준 2024. 1.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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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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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2시간 만에 신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휘두른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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