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망 염려”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임정환 기자 2024. 1.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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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에 대해 법원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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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에 대해 법원이 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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