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피습' 60대 범인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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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7)가 4일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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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67)가 4일 구속됐다.
성기준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가 일정을 마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접근해 흉기를 휘둘렀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경찰에게 현장 검거됐으며, 현재 부산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지난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또 '이 대표를 살해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계획적으로 이 대표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미수죄를 적용, 전날 충남 아선에 있는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최근까지 민주당 당원으로 등재돼 있었으나, 이전에는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앙당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김씨를 대상으로 공범과 배후 여부를 집중 추궁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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