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기체 충돌사고로 1300억여원 손실…어떻게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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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JAL)은 하네다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청 항공기와의 충돌사고에 따라 약 150억엔(약 1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번 충돌 사고로 에어버스 A350-900기가 전손됐다.
사고의 영향으로 운항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 A350-900기는 좌석 수가 369석인 대형기로 사고기는 신치토세 공항을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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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항공(JAL)은 하네다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해상보안청 항공기와의 충돌사고에 따라 약 150억엔(약 136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번 충돌 사고로 에어버스 A350-900기가 전손됐다. 이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액 항공보험 보상 대상이 되지만 보험금 수령 시기 등은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영향으로 운항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에어버스 A350-900기는 좌석 수가 369석인 대형기로 사고기는 신치토세 공항을 출발해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JAL은 이 기종을 사고기까지 포함해 16대를 운항하고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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