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친 옆집 남자 풀려나 불안…검찰, 결국 구속

방준혁 2024. 1.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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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된 이후 범행을 자백한다는 등의 이유로 풀려난 상습 속옷 절도범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층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뒤 속옷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영장 기각 소식에 피해 여성이 불안을 호소했고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계획 범행임을 규명하고 혐의를 절도미수에서 절도로 변경한 끝에 지난달 27일 구속됐습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속옷 #절도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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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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