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재심 결정…15년 만에 형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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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재심받게 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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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재심받게 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2형사부는 이날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형을 확정받아 재소 중인 아버지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형이 집행정지 됨에 따라 이날 오후 백씨 부녀는 출소한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모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국민 공분을 샀던 백씨 부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백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백씨 부녀의 변호를 맡은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진행한 조사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수사, 허위 수사로 지적 또는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들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걸리 구입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은 버스와 도로 CC(폐쇄회로)TV 등 전체 증거조사를 했는데 검찰은 확보된 증거를 전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제출된 공소장을 토대로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가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들의 유죄를 판단했으나 오이 농사에는 청산가리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는 농부 50여명으로부터 이 진술을 확보해놓고도, 청산염 미검출 자료 등 핵심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당시 재판부를 기망했고 이들의 무죄를 입증할 모든 정황을 숨기는 등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들 부녀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앞선 법원 결정이 정당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을 위해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대응할 만큼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은 당시 진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재심사유는 이유가 없다.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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