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소규모 관광단지' 인구감소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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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정부가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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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관광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정부가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1975년 도입된 현행 관광단지 제도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대규모일 경우에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최근 저출생 추세에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져 지방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면서 인구감소지역에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하고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초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우선 지정규모를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시설로 갖추도록 유도한다.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권자도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특히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올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한다. 또 낙후지역을 포함한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범부처 지원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문체부 2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광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 관광산업 지원 관련 콘텐츠와 세제, 펀드 등 지원방안과 제도적 애로사항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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