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 영상들"…민주, 이재명 피습 '허위사실' 유튜브 채널 심의 신청

신진환 2024. 1.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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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야당 대표의 피습에도 사실관계는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들"이라며 "이 영상들이 언론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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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거짓이 진실로 둔갑…방통위의 제재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일부 유튜브 채널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일어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심의 신청 대상 유튜브 채널은 △성창경TV △이봉규TV △AfoyU아포유 △뻑가 PPKKa △가로세로연구소 △종이의TV이다.

국민소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은 야당 대표의 피습에도 사실관계는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린 악질적인 영상들"이라며 "이 영상들이 언론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소통위는 현행법을 근거로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영상들에 대한 신속 심의 신고를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튜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유포할 권리는 없다"라며 "특히 유튜브는 반복 재생산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의 신속 심의로 해당 유튜브 채널의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소통위는 앞으로 허위 조작 가짜 뉴스 제보 채널로 들어오는 제보와 자체 유튜브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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