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망할 염려"

민경호 기자 2024. 1. 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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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60대 김 모 씨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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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60대 김 모 씨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오후 발부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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