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아니라지만…잇따른 감세 정책에 금투업계는 '혼란'

김지영 2024. 1. 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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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도입 폐지 가닥에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나섰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당국의 입장 번복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2023년에 시행되기로 했던 터라 이에 맞춰서 시스템 구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예되고 이제는 폐지 얘기가 나온다"며 "당국의 기조도 단기간에 바뀌니 정부의 장단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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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요건 완화 이어 금투세 폐지 가닥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재차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단언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도입 폐지 가닥에 개인 투자자들이 환호하고 나섰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당국의 입장 번복에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전산화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될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금투세폐지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선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개장식에도 참석해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투세 시행을 1년 앞두고 폐지를 거론하자 야당에서 반발이 일었고, 이에 대한 확언을 하기 위해 2일 만에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투세 논의가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정권과 상관없이 준비돼 왔다.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늦추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유예됐다.

작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식 투자자를 위한 조치'로 규제가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하자 업계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라며 단언했지만, 표심을 겨냥한 것 같은 당국의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가 혼돈을 가중시킨다는 말도 나온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시행 전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기존과 변한게 없다"며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 외국에서도 안 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게 투자자 보호인지 정말 자신이 없다"던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입장을 바꿔 제도개선을 착수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준 완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수일 만에 대통령실의 추진으로 한도가 상향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2023년에 시행되기로 했던 터라 이에 맞춰서 시스템 구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예되고 이제는 폐지 얘기가 나온다"며 "당국의 기조도 단기간에 바뀌니 정부의 장단을 맞추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세금관리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다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금투세 도입과 더불어 주식거래세도 묶여서 논의가 됐는데 이 기조라면 주식거래세 방향도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금투세에서 다루기로 했던 손익통산에 대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금투세는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손실이 더 많을 경우 이월해서 5년간의 손실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실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게 금투세"라며 "손실이 났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이렇듯 과세적으로 이상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했는데, 폐지된다고 하면 이런 불합리한 것들만이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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