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구속영장 발부… "도주 우려"(상보)

윤지영 기자 2024. 1. 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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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3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약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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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3분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약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 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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