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피습'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브 채널 방심위 심의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튜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유포할 권리는 없다"며 "반복 재생산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4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튜브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영상을 유포할 권리는 없다"며 "반복 재생산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심의 신청한 유튜브 채널은 ▲성창경TV ▲이봉규TV ▲아포유 ▲뻑가 ▲가로세로연구소 ▲종이의TV 등 6곳이다. 해당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사실 관계를 무시한 채 단순히 조회수만 노렸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4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앞으로 허위 조작 가짜 뉴스 제보 채널로 들어오는 제보와 자체 유튜브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