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지원재단도 문 닫는다…공단 가동중단 8년만(종합)

하채림 2024. 1.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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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재단이 법률에 따른 본연 임무인 '개발과 운영 위한 지원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고 해산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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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기본업무 수행 불가능"…尹대통령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존폐 검토
"공단에 대한 추가조처 아냐"…'폐쇄 수순' 해석엔 선그어
개성기업협회 "구조조정 논의 알았지만 해산은 예상밖"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해산된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된 지 약 8년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업무 이관의 근거가 될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 법적인 해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통일부는 3월 말께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산 후 재단은 청산법인으로 전환된다. 직원 5명 이내 규모로 운영되는 청산법인은 업무 청산과 함께 채권채무를 비롯한 재산관계 청산을 수행하며, 청산을 끝내면 해산이 마무리된다.

이 당국자는 "해산 결정은 재단에 대한 효율화이지 공단에 대한 조처가 아니다"며 '공단 폐쇄수순'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등기업무 등 입주기업 지원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성공단지원재단 업무를 재단으로부터 이관받는 내용을 담은 '개성공업지구지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12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민간 수탁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잠정 결정됐다.

개성공단지원재단 직원 41명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재단의 희망퇴직제도는 6개월치 월급을 지급하는데, 상황이 특수하므로 다른 기관의 사례를 봐서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되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을 원치 않는 직원은 청산법인에 잔류하게 하거나 업무를 수탁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직을 주선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통일부는 작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질타 이후 남북교류·협력 분야를 축소하는 흐름 속에 개성공단지원재단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개성공단 중단> 짐 싣고 입경하는 차량 (파주=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입구가 개성공단에서 나서는 차량 등으로 북적이고 있다. 2016.2.11 mon@yna.co.kr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재단이 법률에 따른 본연 임무인 '개발과 운영 위한 지원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고 해산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으로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재단의 업무 재개에 부정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또, 개성공단지원재단 유지에 인건비 등을 포함해 연간 정부재정 7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

재단 해산 결정으로 정부가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유보하는 것인지에 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각 기업의 공장을 무단 가동하는 데 대한 소송 검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소유권자가 기업, 수출입은행, 정부 등으로 다양하다"며 "그러한 복잡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을 결정하면서 주요 당사자인 입주기업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들은 통일부의 재단 해산 결정이 알려진 이날 예상 밖이라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재단이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해산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기업들이 예상했다"며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020년 6월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뒤로 보이는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중앙TV 화면 갈무리]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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