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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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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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의 집과 차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 논란이 된 당적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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