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명 피습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도주우려"

이채윤 2024. 1.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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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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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이후 김씨의 거주지인 충남 아산의 집과 차량,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또 논란이 된 당적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정당 중앙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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