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송부…尹대통령, 내일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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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보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으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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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보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군소 야당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으나,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참석 가능한 의원님께서는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집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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