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시점 주목…이르면 5일 거론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4. 1. 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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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쌍특검법과 관련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조율 중이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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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이르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을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쌍특검법과 관련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과 관련, "아직 미정"이라며 "정해지는대로 공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가 5일 열리지 않을 경우 다음 국무회의는 오는 9일 예정돼 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했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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