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 실시…연중 상시 검사제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해 실시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기간에만 실시해왔던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로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원전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정기정비기간에 한정해 실시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기간 확보가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발전소의 이상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소 운전 중에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상시검사는 현행 정기검사 항목을 운전 중 및 정기정비기간 중 검사가 가능한 항목으로 각각 나눠 연중 실시한다.
특히 발전소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심층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
지난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상시검사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다.
원안위는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보완과정을 거친 뒤 모든 원전에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상시검사 제도를 도입하면 규제기관은 물론, 사업자도 검사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 발전소의 안전 관련 사항을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층검사를 통해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02-397-7257)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해부터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 점검 실시…연중 상시 검사제 도입
- 62개 시·군·구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 실시…이용 대상자 확대
-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035년까지 내진율 100% 완료”
- 교원 보직수당 2배·담임수당 50% 인상…교권 회복 후속조치 착수
- 대통령, “국민 애로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 주문
- [정책 바로보기]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
-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8조 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
- “2035년 공공시설 내진율 100%···단층조사 역량 강화”
- 궁궐 담장에 CCTV 110대 추가 설치…유산 훼손방지대책 발표
- 새해 업무보고 오늘부터 시작···주제 중심 민생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