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도망 염려"

김민정 기자 2024. 1.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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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김모(66) 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4일 오후 4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일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3일 김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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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김모(66) 씨가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부산지법은 4일 오후 4시30분께 살인미수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김 씨의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심문 피의자 심문)를 시작해 약 20분 뒤 종료했다. 법원은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법원 밖으로 나선 김 씨는 “법정에서 어떤 소명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것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출석 전 ”이 대표를 왜 찔렀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참고해달라”고 했던 김 씨는 변명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는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일 가덕도를 방문한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3일 김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검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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