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산종합의료단지 ‘각종 위반’ 법률 검토

황남건 기자 2024. 1.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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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조건 위반 관련
인허가 취소 처분 자문 예정
관계자 “효과적 조치 내릴 것”
인천 계양구 계산동 산52의11 일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대상 부지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시가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위반사항(경기일보 4일자 1면)에 대해 법률 검토에 나선다.

시는 4일 실시계획인가조건을 위반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내릴 인·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인가조건인 종합병원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공정(추진 상황) 보고도 중단하는 등 사업을 지연하고 있어 이 같은 처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 시는 이미 밝혀진 사업자의 인가조건 위반사항을 비롯해, 사업자가 추가로 인가 조건을 위반한 정황이 있어 이 역시 법률 검토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가조건에 따라 도시개발법 75조가 규정하는 사업 인·허가 및 승인 취소를 비롯해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많다”며 “가장 효과적인 처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역 안팎에선 사업자가 종합병원 건립을 수년째 지연하며 지역 의료시설 확충 및 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한 만큼 시가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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