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 공 넘어간 `쌍특검법`…민주, 용산 대통령실 찾아 수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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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소속이 알려지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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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이내 공표 또는 재의 요구해야
용산 향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수용 촉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는 15일 안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는 15일 안에 국회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른 시일 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의 정부 이송 소속이 알려지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 중이다. 오후 5시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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