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1.7조..."체불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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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222명을 신용제재 하고, 이중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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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소액이라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 거치'에서 '1년 또는 2년 거치'로 연장하고 이달 중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222명을 신용제재 하고, 이중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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