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오늘 정부 이송…윤 내일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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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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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4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일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미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임시 국무회의 일정이 결정된 건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쌍특검 거부권을 재가한다면 이번 정부의 네 번째로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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