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급습' 피의자 김모씨 구속…"도주할 우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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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4시33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20분까지 약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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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고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4시33분께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씨(6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2시20분까지 약 2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 역시 같은 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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