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사망' 재소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백종규 2024. 1. 4.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오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흡한 보호조치의 근본 원인으로 동부구치소 과밀 수용을 꼽았고, 유족이 A 씨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원고들의 건강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오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 질환을 앓던 70대 수용자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 7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A 씨가 확진 판정 닷새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밤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교정 당국이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흡한 보호조치의 근본 원인으로 동부구치소 과밀 수용을 꼽았고, 유족이 A 씨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원고들의 건강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