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코로나 사망' 재소자 유족, 국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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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오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흡한 보호조치의 근본 원인으로 동부구치소 과밀 수용을 꼽았고, 유족이 A 씨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원고들의 건강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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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숨진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오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고위험군 수용자 보호의무 위반과 과밀 수용으로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뇨 질환을 앓던 70대 수용자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이듬해 1월 7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대리인단은 A 씨가 확진 판정 닷새 뒤 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지만, 외부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않았고 사망 전날 밤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교정 당국이 뒤늦게 119에 신고하면서 사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미흡한 보호조치의 근본 원인으로 동부구치소 과밀 수용을 꼽았고, 유족이 A 씨 시신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국가가 원고들의 건강정보 접근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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